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개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이상 상위 1% IT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종로 솔데스크( www.soldesk.com )에서 알려드리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개요 입니다.

 

 

★추가정보 :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Posted by 행정지원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좌발급 대상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되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5.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근로자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에서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전역예정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 청소년

 

  10.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준은 다음에 설명
 


이상 상위 1% IT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종로 솔데스크( www.soldesk.com )에서 알려드리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좌발급 대상 기준이었습니다.

 

Posted by 행정지원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정의)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자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8조 또는 고용보험법29조에 따라 실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이하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이라 한다)”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직종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31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직종을 말한다.

 

5.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을 웹(web)에서 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6. “계좌적합혼합훈련과정(이하 혼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인터넷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7. “인터넷원격훈련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러닝훈련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 중 인터넷원격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 또는 단체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0.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11.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과정의 훈련기간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출석일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수료한 것으로 본다.

 

13. “수강철회란 훈련생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훈련등록기간 이내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중도탈락이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이 도과한 후 훈련생이 훈련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 수료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및 창업한 취·창업자수를 훈련수료자수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취업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취업률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유형)’에 참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 가목부터 바목까지 대상자 중에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16.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이나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7.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이상 상위 1% IT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종로 솔데스크( www.soldesk.com )에서 알려드리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었습니다.

Posted by 행정지원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퇴사를 하기전 회사와 잘 합의를 학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엄청 고생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금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결국 논다고 받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게 전제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실업급여를 보면 구직,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

 

특히 장거리 면접을 보게 되면 교통비도 지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 할 때 사전에 봐야할 부분은

 

수급일수를 억지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보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특히 그만둔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보고 지급여부를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시기전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