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자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8조 또는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실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이하 “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이라 한다)”과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직종”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별표 1의 직종을 말한다.
5.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을 웹(web)에서 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6. “계좌적합혼합훈련과정(이하 “혼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인터넷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말한다.
7. “인터넷원격훈련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러닝훈련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나.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 중 인터넷원격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 또는 단체
8.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9.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0.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11.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1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과정의 훈련기간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출석일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수료한 것으로 본다.
13. “수강철회”란 훈련생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훈련등록기간 이내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중도탈락”이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이 도과한 후 훈련생이 훈련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 수료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15.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및 창업한 취·창업자수를 훈련수료자수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취업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취업률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에 참여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 학교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대상자 중에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16.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이나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7.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